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지원 신청 안내
<< 공연․전통예술분야 >>
‘정부표창규정’ 제8조 및 ‘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’에 따라 공연·전통예술분야 경연대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지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1. 지원대상 : 2016. 1. 1. ~ 2016. 12. 31.
기간 중 개최하는 공연·전통예술분야 경연대회
가. 기존 :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지원되고 있는 경연대회
나. 신규 : 2016년도 공연․전통예술분야 경연대회 장관상 지원기준」을 충족하는 경연대회
(장관상→국무총리상, 국무총리상→대통령상)
2. 지원사항 :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지원(1개 행사에 1매 상장지원 원칙)
3. 제출기한/방법 : 2015. 11. 26.(목), 18:00까지 / e-mail 접수
※ 문화화체육관광부 담당자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마루 담당자에게 동시 제출
※ 이메일 제출 시 메일 제목은 대회명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(예시: 제**회 가야금경연대회 장관상 지원신청)
※ 이메일 송부 후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담당자(배윤경)에게 접수여부 확인 전화 요망
접수처 |
담당자 |
연락처 |
접수 이메일주소 |
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|
배윤경 |
02-708-2255 (접수 확인처) |
artmaru@gokams.or.kr |
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|
문효원 |
044-203-2730 |
actmoon@korea.kr |
※ 이메일을 송부하였더라도 수신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여부가 불투명하므로,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
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4. 제출서류
구 분 |
제출하여야 할 서류 |
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지원 받고 있는 경연대회 |
ㅇ신청 공문(주최기관(단체) 명의) ㅇ장관상 지원 신청서 |
신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연대회 |
ㅇ신청 공문(주최기관(단체) 명의) ㅇ장관상 지원 신청서 ㅇ주관단체 증빙서류 (비영리법인은 법인설립허가증 사본, 기타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) |
5. 지원 대상 발표 : 2016년 1월 중(예정)
ㅇ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(www.mcst.go.kr 공지사항) 및 예술마루(www.artmaru.or.kr 공지사항)에 발표
※ 발표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6. 공지사항
ㅇ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신청은 수시접수는 받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ㅇ 행사추진 과정에서 민원을 야기하여 영예성을 훼손한 대회는 장관상 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ㅇ 신청서 양식을 절대로 변경하여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ㅇ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빈칸이 없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ㅇ 행사 개최 시기(시상일)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자료 제출 후 행사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 반드시 별도 통지 요망)
ㅇ 이메일 이외의 등기나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ㅇ 이메일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ㅇ 허위나 불성실한 내용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ㅇ 제출된 자료는 반납하지 않습니다.
2016 공연․전통예술분야 경연대회 장관상 지원기준
□ 지원 원칙
ㅇ기존에 지원하던 대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,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대회는 제한할 수 있음
ㅇ 신규로 신청하는 대회는 예비평가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함
□ 상장지원 대상
ㅇ 해당 분야별 대표성을 가진 전국 규모의 대회
- 사업규모, 참가자 규모, 역사성, 상징성, 사업 추진주체의 대표성 등
ㅇ 공공성이 있는 단체가 주관하는 대회로 상업성이 배제된 순수예술 대회
□ 지원대상 선정기준
ㅇ 예술성과 공공성, 해당 분야의 대표성,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
ㅇ 전회 평가결과가 우수한 행사 우선 지원
ㅇ 이외에 정책적으로 지원·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
□ 장관상 신규 지원
ㅇ 신규 지원 기준 : 최소 3년 이상 지속한 대회로, 문화체육관광부예비평가 및 상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
예비 평가 신청 (최소 3년 이상 지속한 대회) |
▶ |
평가 대상 선정 |
▶ |
예비 평가 실시 |
▶ |
지원 여부 결정 |
2015년도 |
심사위원회 |
2016년도 |
2017년도 |
ㅇ 예비평가 제한 사유
- 정부상이 지원되고 있는 기존 대회와 주최․경연 종목․지역 등에서 유사․중복성이 있는 대회
- 주최기관(단체)의 대회운영 능력 및 건전성이 낮아 대회운영의 지속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대회
- 전년도 예비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전년도 예비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대회
□ 시상지원 축소 및 제한
ㅇ 장관상은 대회별 1개 지원이 원칙. 다만 1개 대회에 2개 이상의 장관상이 지원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별로 지원규모 축소
ㅇ 동일단체가 개최하는 복수의 대회․유사대회 및 협회의 지회․지부가 개최하는 전국규모 종합경연대회는 추가지원 제한
ㅇ 당해 연도 동일대회 복수개최 시 1회에 한하여 지원
ㅇ 지원제외 대회의 경우 향후 2년간 정부시상 지원신청 불가
□ 시상지원 취소 사유
ㅇ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평가에서
- 2회 연속하여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
* 미개최 행사의 평가 :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개최 되어 평가점수가 없는 대회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평가점수로 평가를 대체함
- 단년도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대회
ㅇ 각종 비리, 민원 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대회의 영예가 실추된 대회
ㅇ 특별한 사유 없이 개최실적이 없는 대회
ㅇ 특별한 사유 없이 예술경연대회 온라인지원시스템에 경연대회 운영규정, 심사기준, 심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경연대회
ㅇ 대회운영 결과 등을 허위로 보고한 대회 및 대회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대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