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6-228호
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·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. 8. 14.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
[2026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·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]
1.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
○ 32개 방송사업자, 107개 방송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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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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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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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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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디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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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M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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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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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T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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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H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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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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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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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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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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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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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상파
방송사
(28개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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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문화방송(주)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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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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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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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3
|
|
3
|
|
(주)엠비씨강원영동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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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|
1
|
|
5
|
|
5
|
|
(주)엠비씨충북
|
2
|
|
2
|
4
|
|
|
4
|
|
6
|
|
대구문화방송(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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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|
1
|
2
|
2
|
|
|
2
|
|
4
|
|
목포문화방송(주)
|
|
|
|
2
|
|
|
2
|
|
2
|
|
안동문화방송(주)
|
|
|
|
2
|
|
|
2
|
1
|
3
|
|
여수문화방송(주)
|
1
|
|
1
|
2
|
|
|
2
|
|
3
|
|
울산문화방송(주)
|
1
|
1
|
2
|
2
|
|
|
2
|
|
4
|
|
원주문화방송(주)
|
|
|
|
2
|
|
|
2
|
|
2
|
|
전주문화방송(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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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|
|
1
|
2
|
1
|
|
3
|
|
4
|
|
제주문화방송(주)
|
1
|
|
1
|
2
|
|
|
2
|
|
3
|
|
춘천문화방송(주)
|
|
|
|
2
|
|
|
2
|
|
2
|
|
포항문화방송(주)
|
|
|
|
2
|
|
|
2
|
|
2
|
|
(주)광주방송
|
1
|
1
|
2
|
1
|
|
|
1
|
1
|
4
|
|
(주)울산방송
|
1
|
1
|
2
|
1
|
|
|
1
|
|
3
|
|
(주)전주방송
|
|
|
|
1
|
|
|
1
|
|
1
|
|
(주)제주방송
|
1
|
|
1
|
1
|
|
|
1
|
1
|
3
|
|
(주)지원방송
|
|
|
|
1
|
|
|
1
|
1
|
2
|
|
(주)청주방송
|
1
|
|
1
|
1
|
|
|
1
|
|
2
|
|
(주)티비씨
|
|
|
|
1
|
|
|
1
|
1
|
2
|
|
(재)가톨릭평화방송
|
|
|
|
5
|
|
|
5
|
|
5
|
|
(재)글로벌광주방송재단
|
|
|
|
1
|
|
|
1
|
|
1
|
|
(재)CBS
|
|
|
|
18
|
1
|
|
19
|
|
19
|
|
(재)불교방송
|
|
|
|
8
|
|
|
8
|
|
8
|
|
(재)원음방송
|
|
|
|
5
|
|
|
5
|
|
5
|
|
국악방송
|
|
|
|
3
|
|
|
3
|
|
3
|
|
(주)YTN라디오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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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1
|
|
|
1
|
|
1
|
|
(주)경인방송
|
|
|
|
1
|
|
|
1
|
|
1
|
|
공동체
라디오
(4개사)
|
한국문화나눔사회적협동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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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|
|
|
1
|
1
|
|
1
|
|
태백에프엠공동체라디오사회적협동조합
|
|
|
|
|
|
1
|
1
|
|
1
|
|
사단법인 고구리에프엠
|
|
|
|
|
|
1
|
1
|
|
1
|
|
사단법인 전주공동체라디오
|
|
|
|
|
|
1
|
1
|
|
1
|
|
합계
|
11
|
4
|
15
|
79
|
4
|
4
|
87
|
5
|
107
|
※사업자별 재허가 대상 방송국 세부현황: [붙임2]참조
2.의견제출 기간
○ 2026.8.14.(금) ~ 10.05.(월) 18시까지
※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일자 , 2026. 10. 5. 소인분까지 접수
3.의견제출 내용
○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(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)
- 방송의 공적책임․공정성 (법 제 10조제1항제1호)
- 지역, 사회, 문화적 필요성 및 기여도 (법 제10조제1항제3호, 제17조제3항제4호)
- 방송프로그램의 기획·편성·제작의 적절성 (법 제10조제1항제2호)
- 경영·재정·기술적 능력 (법 제10조제1항제5호)
- 방송발전 기여도 등 기타 사항 ( 법 제10조제1항제6,7호, 제17조제3항제5호)
※재허가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(www.kmcc.go.kr)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자별 재허가 신청서 요약문 참고
○시청자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싶은 사항
※한정된 심사기간 및심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,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1회만 질의하는 등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선별하여질의할 예정임
4.제출방식:방미통위 홈페이지,전자우편(E-mail),우편,팩스
○홈페이지: www.kmcc.go.kr(홈페이지內공지사항 이용)
※의견 제출은 매체별1인1건으로 제한되며,제출기한까지 수정 가능
※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,생년월일,주소,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음
○전자우편: tvradio2@korea.kr
○우 편:(13809)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,정부과천청사2동,
방송미디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담당자 앞
○팩 스: 02-2110-0136
5.유의사항
○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며,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(성명,주소,전화번호)이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.
○의견 제출은[붙임1]양식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(www.kmcc.go.kr)“알림마당–공지사항”란에 게시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기타 문의사항
○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(☎ 02-2110-1421)
지역미디어정책과 (☎ 02-2110-1417)